민법 제7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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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736조(관리자의 통지의무)
  •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